오는 10월 중순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업계,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사전심의위를 구성하고,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토록 하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운영규정(안)'을 8일 설명회를 통해 공개했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의료기기 및 광고 전문가 △의료기기관련 단체 및 협회의 장, 시민단체의 장, 의료기기 관련 학회의 장이 추천한 자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다만, 산업계에 소속된 자는 전체 위원의 1/2 미만으로 제한했다.
또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게 해 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자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나올 예정이다.
의료기기관리과 김성곤 사무관은 사전심의 제도에 대해 "광고를 하려는 업체들과 광고를 보고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 모두를 위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는 현재 많은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잘 몰라 불법광고로 처벌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또한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광고에 사전심의 마크를 부착해 불법 허위·과대광고를 근절할 계획이다.
김 사무관은 또 "사전심의는 자율적으로 이뤄지지만 이를 거치지 않은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 사전심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한편 의료기기법 관련고시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품질관리기준, 생산·수출·수리실적 보고 규정 등이 다뤄졌는데 이날 수렴된 의견은 반영여부 결정을 거쳐 다음주 초 입안예고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시는 규제심사가 끝나는 10월15일께로 전망된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9-1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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