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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심사참고자료 제출 간소화
심평원, 웹사이트 운영…자료제출범위 공개

앞으로 심사참고자료 제출이 대폭 간소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최소활 수 있게 홈페이지 상에 '심사참고자료 제출안내' 사이트를 구축, 운영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웹사이트 운영은 요양기관 행정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심사참고자료 제출범위를 공개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웹을 통한 자료제출로 자원을 절약하기 위하는데 있다.

실제 알부민주사의 경우, 급여기준상 적정투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혈청 알부민 검사수치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했으나 이번 절차 간소화로 다량투여 시에는 진료비 청구 시 메모 란에 검사결과, 경과기록 등을 기재하거나 웹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은 그 동안 이 같은 심사자료 제출 간소화 내용을 지난 4월부터 요양기관에 안내해 왔으나, 기관들(종합병원 7.7%, 병원 4.8% 등)의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참고자료 웹 제출시 온라인을 통해 접수현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고 제출자료 누락 및 분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자료준비 및 발송 작업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며 요양기관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09-28,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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