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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형 전자의료기기 전자파 주의”
식약청, 사용자 주의사항 리플렛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체내에 이식되는 인공심장 박동기와 같은 전자의료기기의 경우 휴대전화 단말기 등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에 의해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용자 주의사항을 리플렛으로 제작, 배포했다.

이번 리플렛은 휴대전화 단말기 등 전자파 발생기기로 인한 전자파 영향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함께 제작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자의료기기를 이식한 환자가 휴대폰을 이용할 때 22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하고, 휴대폰 중계기를 지날 때는 되도록 거리를 두고 돌아가야 한다. ▲쇼핑 매장의 입구와 출구에 설치된 전자식 상품도난 방지 시스템 기기를 통과할 때에는 통로중앙을 똑바로 통과하고 주위에 멈춰 서 있지 말아야 한다. ▲이식형 전자의료기기를 이식한 환자가 강한 전자파에 노출된 후 이상을 느낄 시에는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도록 하는 등의 주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식약청은 체내에 이식되는 전자의료기기인 이식용인공 심장박동기, 이식형심장충격기, 이식형의료용전기자극기 등을 장착하고 있는 국내 이식환자수는 약 17,000여명이라고 밝혔다.

리플렛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수입업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식약청정보마당→자료실→간행물/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09-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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