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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醫 전문과목, 개방병원 개설은 권장사항'
복지부, "전문가의 엄정한 의학적 판단 필요"

'개방의원의 전문과목이 반드시 개방병원에 개설돼 있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 민원인이 '치과와 개방병원 운영을 추진 중에 있으나 진료과목이 병원 내에 설치돼 있지 않아 개방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고 질의한 것과 관련, 7일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현재 개방병원 운영지침에는 '원칙적으로 개방의원의 전문과목은 계약하고자 하는 개방병원에 설치된 진료과목에 한해 개방진료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운영지침의 취지는 환자가 개방병원에 입원할 경우 주치의인 개방의가 개방병원에 없는 시간에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개방병원 담당 의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개방병원 담당의사는 개방의의 사전 요청에 따라 개방의와 함께 개방 진료하는 입원환자를 관찰하며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한 처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방의원의 전문과목이 개방병원에 개설돼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같은 사항은 지침에서 기록했듯이 원칙으로 삼고 준수하기를 권장하는 것이며 모든 상황에 일괄적인 적용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개방의원 의사와 개방병원 담당의사의 전문과가 꼭 동일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각 사안별로 전문가의 엄정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은 앞으로 개방병원 신청과 관련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9-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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