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휠체어와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복지용구가 구입·대여품목에서 대여전용품목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동휠체어와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등 6개 품목은 대여전용으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복지용구의 단기사용에 따른 자원낭비 방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구입·대여품목을 대여전용품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용구의 대여 활성화를 위해 최소대여 인정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 조정하며, 급여대상 평가절차와 조정결과 통보기간을 각각 150일에서 120일로 단축해 제조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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