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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확진 PCR 검사 보험적용 확대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부터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확진검사의 보험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환자와 접촉한 경우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 실시하였으나, 급성 열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확대 된다.

보험에 적용되는 검사의 경우 기존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확진검사로 Realtime RT-PCR법만 인정되었으나, Conventional RT-PCR 검사까지 확대했다.

신종 인플루엔자 A (H1N1) 확진검사의 보험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입원중인 환자(응급실 환자 포함),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만성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만성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신종인플루엔자A(H1N1) 진단기준의 의심사례, 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자, 추정환자(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 A는 확인이 되었으나, 기존 사람인플루엔자 H1과 H3 음성) 등이다.

▲의심사례로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증상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증상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국가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65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 중증의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등이다.

신종 인플루엔자 A 확진을 위한 Conventional RT-PCR 검사의 수가는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36,690원)」과 「역전사 이중 중합효소 연쇄반응법(92,694원)」 준용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인정되고 있는 Realtime RT-PCR 검사의 수가는 「역전사이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92,694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검사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되, 추후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보험적용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08-19,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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