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상' → '물린 상처', '간부전' → '간 기능상실', '소양감/소양증' → '가려움증' 등 의료전문가 중심의 어려운 의약품 용어가 내년 6월부터는 소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와 같이 의약품 표시 기재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그 동안 식약청은 지난 5월부터 의료계, 제약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11인으로 TF를 구성해 7월까지 운영했으며, 이번 고시(안)을 마련했다.
'의약품표시기재 지침'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시민모임 등을 통해 그간 발굴해온 쉬운 용어 736개를 일반의약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표시하는 글자크기도 외부 포장에 알짜 정보만을 선별해 6~7point 이상 고딕체 한글로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소비자가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외부포장이나 첨부문서를 분실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 경우 소비자가 해당 의약품 정보를 '식약청 의약품정보방'이나 '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용기나 포장에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