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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진찰 '감염전문관리료' 수가 신설
'건보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8월 1일부터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협의진찰료 소정점수를 산정하는 감염전문관리료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31일자로 개정고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의료법(제47조)에 의한 감염관리실 및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감염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했다.

감염전문관리료 인정대상은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하고, 항생제 치료가 동반된 입원환자에게 상근하는 감염내과전문의 또는 감염소아과 전문의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산정할 수 있다.

감염전문관리료는 협의진찰료 소정점수로 상대가치점수가 69.63점으로 금액은 4410원이다.

감염전문관리료 신설은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감안,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감염대책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07-31,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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