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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합병'도 해산 사유로 인정
부대사업에 '병원경영지원 사업' 추가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가 허용된다.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약 470만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되며, 이러한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 발송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2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가되는 등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가 확대된다.

또 의료법인간 합병 시 해산사유로 인정되며, 합병절차가 마련(법인이사 정수의 3분의2이상의 동의 거쳐 시·도지사 인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는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등 470만명 대상) 등을 대상으로 허용된다.

또한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에 병원경영지원 사업(구매·재무·직원교육 등)을 추가하고,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법령상 열거된 업(業)인 주차장·장례식장·노인의료복지시설·음식점업 등으로 제한했다.

특히 부대사업 이익금 중 일정비율을 의료업에 재투자토록 하고, 시·도지사의 부대사업 정지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무분별한 부대사업 확대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마련, 합병 시 해산사유로 △정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파산한 때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한 때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현재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은 합병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의료법인은 합병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파산 시까지는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점을 감안한 조치로 분석된다.

의료인단체 지부·분회 설치 시 신고 및 승인절차를 폐지했다.

따라서 의료인단체가 지부(시·도)나 지회(시·군·구) 설치 시 신고의무 및 외국에 의사회 지부 설치 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절차가 없어진다.

개정안은 특히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감염대책위원회를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시행규칙안 100병상 이상 병원급)으로 확대토록 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치과용 X-선장치, CT, Mammo) 사용금지가 의무화되고 처벌규정(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된다.

해외환자 유치업체·의료기관 등록 취소 사유로 '진료비 등의 과도한 할인행위,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받는 행위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추가시켰다.

해외환자 유치업체 및 의료기관 등록시 수수료 징수근거도 마련된다.

또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 범위를 종합병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늘렸으며, 회계법인 등에 의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토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돼 공포절차를 마칠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07-29,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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