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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병상제한 1년후 폐지
3차병원 허가병상 5% 규정은 '경쟁제한'
복지부, 공정위 규제철회 권고 수용키로
종합전문병원의 해외환자 유치가능 병상 수 제한이 1년 후에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영향평가'를 실시, '의료법 시행규칙' 등 17건에 대해 개선의견을 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쟁영향평가'는 정부부처에서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가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조언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5월부터 내국인 진료권 보호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병상 수를 허가병상 수의 5%로 제한한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외환자 유치 한도를 사전에 정함으로써 병원 간 환자유치를 위한 경쟁을 제한한다며, 상급종합병원 해외환자 유치가능 병상 수를 허가 병상 수의 5%이내로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 철회를 권고했다.
공정위는 해외환자 병상 수 규제 존속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병상 수 한도를 초과하는 환자를 유치환자가 아닌 자발적 환자로 위장하는 탈법 행위도 우려된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정위의 권고를 수용해 규제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설정키로 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07-15,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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