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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기능성 표시·제조기준 확대
산업계 제품개발 활발, 소비자선택 폭 넓혀
일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및 제조기준이 확대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N-아세틸 글루코사민과 스피루리나에 대해 ‘피부 보습’, ‘콜레스테롤 개선’ 등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액리놀레산을 고시형 원료로 확대했다.

또한 녹차추출물의 추출용매로 ‘초산에틸’ 사용이 가능하고, 오메가-3 지방산의 경우 에스테르 형태의 제조가 허용되는 등 그 기준이 확대됐다.

이밖에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는 1일 섭취량 10㎎에서 7∼40㎎으로 그 요건을 넓혔다.

키토산과 키토올리고당 등 갑각류 섭취 시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에 대해 섭취 시 주의를 당부하는 등의 사항도 신설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제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선택의 폭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06-30,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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