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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규제완화 정책 입안 예고
‘규제일몰’,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규제의 품질을 높이고, 기업활동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규제일몰’과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의료기기에도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규제 일몰제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마다 규제의 존속여부를 재검토하는 제도이다.

또한 한시적 규제유예는 의료기기 허가·신고기한이 다가온 품목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이번에는 약품냉장고, 진료용장갑, 혈액응고시간측정검사지가 적용받게 됐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며 “개정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약품냉장고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010년 이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06-22,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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