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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까지 4조 투입 건보 보장성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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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보장성 강화계획' 발표
건강보험을 통해 암 및 치과분야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약 3조9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단일항목으로는 연간 6600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초음파검사와 치료목적의 치석제거(스케일링, 2300억)는 2013년, 75세 이상에 대한 노인틀니(본인부담률 50%)는 2012년(4400억)에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암 및 치과분야의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러한 내용의 '건보 보장성 강화계획('09∼'13년)'을 지난 1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건정심은 복지부가 제시한 보장성강화계획을 보장성 확대 항목에 대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심의·확정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건보 보장성 강화계획'은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건강보험'이라는 추진 목표 아래 수립됐으며 △중증·고액질환자, 저소득·취약계층 등 진료비 부담 지속 경감 △비급여항목의 급여 전환 △저출산 등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중증·고액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희귀난치성 치료약제 중 B형 간염치료제, 류마티스 치료제, 빈혈치료제, 항암제 중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의 급여범위가 내년부터 확대 적용된다.
또 암환자·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09-'10년) 경감될 예정이며, 중증화상 본인부담률(5%)과 결핵환자 본인부담률(10%)이 2010년부터 감소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검사('10년, 1000억)가 급여 전환되고, 초음파검사('13년, 6600억)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치과 분야의 보장성을 늘려 5∼14세 아동에 대한 치아홈메우기가 올 12월부터 건보 적용되며, 75세 이상에 대한 노인틀니(본인부담율 50%, '12년, 4400억) 급여 추진과 함께 치료목적의 치석제거('13년, 2300억)의 급여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수립된 '건보 보장성 강화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암환자 보장률은 '07년 71.5%에서 '13년 80%로,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보장률은 '07년 67.6%에서 '13년 85%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hk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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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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