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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방지 강화
'복지용구 바코드 시스템' 10월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부당·불법행위에 대한 현지 확인심사 및 급여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과정에서 나타난 부당·불법행위에 대해 현지 확인심사 및 급여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IT기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올 2월부터 장기요양기관이 신고한 서비스계획에 따라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와 제공시간에 대해 공단의 전국 운영센터 직원들이 매일 3000건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청구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7월부터는 수급자에 대한 방문상담을 통한 이용지원을 강화해 장기요양기관이 지켜야할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 입소시설 수급자에 대한 인권유린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통합 점검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복지용구(이동변기, 보행차, 욕창예방메트리스 등)의 경우, 유사품 지급 및 허위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용구 바코드(Bar Code) 시스템'을 오는 10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재가급여의 경우 수급자에 대한 방문서비스의 실제시간을 자동 기록하는 RFID(무선주파수 인식방식) 시스템을 올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RFID 시스템'은 지문인식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본인 확인이 가능한 첨단 전자시스템으로, 무자격자(미인정자)급여제공, 증일·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문서비스의 실제시간이 자동 기록됨으로써 급여비용 청구에 연계되면 사업자의 편의성도 상당부분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06-15,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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