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1월 06일 (금) 22:27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3차기관 외래본인부담 60%로 상향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7월부터 시행
▲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종합전문요양기관(대형병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이 7월부터 60%로 높아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을 종전 50%에서 60%로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환자의 본인부담액은 현행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50/100'에서 7월부터는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60/100'으로, 의약분업 예외환자는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진찰료총액)×50/100+약가총액×30/100'에서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진찰료총액)×60/100+약가총액×30/100'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처럼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조정으로 절감되는 재원은 암 등 고액·중증환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사용된다.

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상향 조정으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의료자원의 비효율성이 개선됨으로써 연간 약 800억원의 건보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06-15, 9:23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바이오헬스 규제 빗장 푼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