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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의료인력 추가배치시 가산
건보공단 내 '장기요양급여심사委' 신설
▲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기준보다 많이 채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5∼10%가 가산된다.

또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10%가 감산되고, 입소시설(단기, 주·야간 포함)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해 급여비용의 10%가 감산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는 급여 종류 및 내용과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내용을 고려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토록 명시했다.

입소시설 정원초과의 경우 초과비율에 따라 감산하는 등 감산비율을 당초 30% 감산에서 5∼30%로 단계별 감산토록 했다.

인력배치기준 위반의 경우 직종별(요양보호사와 간호사·물리치료사), 결원비율 등에 따라 감산비율을 세분화하고, 정원초과 또는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인한 감산이 복합 적용될 경우에는 각각의 감산비율을 합해 감산하되 감산비율은 최대 50%가 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의료인력 가산을 신설,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기준보다 많이 채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5∼10%를 가산토록 했다.

이와 함께 배상보험 미가입시 재가급여의 경우,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10%를 감산하고, 입소시설(단기보호, 주·야간보호 포함)의 경우, 미가입 기간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해 급여비용의 10%를 감산토록 규정했다.

또 수급자의 상태가 개선(등급 하향 조정)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 입소시설(단기보호 제외)의 '180일 이상' 요양급여로 인해 수급자의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경우, 등급 간 차액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을 가산 지급토록 했다.

그러나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06-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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