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유비케어가 최근 불량 바코드 처방전 발행과 관련,“최근 언론과 의협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날 유비케어는 “복지부의 주민번호 인쇄불량 처방전에 대한 시정요구가 마치 2D바코드 처방전이 행정처분의 대상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표현했다”며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이번에 내린 ‘불량처방전 발행에 대한 시정명령’은 일부 병·의원 관리프로그램업체가 주민번호를 기호(*표)로 표시하거나 흐리게 출력해 식별을 어렵게 한 경우가 적발돼,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으로 유비케어측은 오히려 이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비케어측은 “유비케어가 의료기관의 사전동의 없이 바코드를 무단으로 출력한다는 내용이 잘못 알려져 있다”면서 “지난 해 12월 2D바코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바코드 출력 이전에 의료기관의 사전 서면동의서를 100% 받아 보관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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