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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3년마다 재평가 실시
'신의료기술 결정·조정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상한금액 등에 대한 재평가제도가 3년마다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최초등재 후 기간 경과 등 가격변동 요인을 반영해 상한금액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내달 14일까지 입안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개선돼 최고가로 등재된 치료재료는 3년 이후 재평가를 실시해 최고가의 90%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최고가 제품은 청구실적, 가치정도 등을 고려하며 상한금액 조정은 매년 2회 실시하게 된다.

또한 치료재료 가격 산정 시 임상논문 등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재질, 형태 등이 개선된 경우 최고가를 산정토록 했다.

기존 제품에 비해 개선돼 최고가를 인정받은 품목이 등재된 경우, 기존 최고가 제품에 대해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치료재료 급여비용을 적정 관리토록 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05-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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