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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환수법' 법안소위 통과
과잉처방약제비 환수…27일 전체회의 상정
'과잉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3일 과잉원외처방약제비 환수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 수정 의결했다.

이 법안은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해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과잉원외처방약제비 환수의 대상을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원안을 그대로 유지, 과잉처방을 한 경우 공단이 지급한 약제비의 범위 내에서 징수금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법안소위는 "정부는 의사·치과의사의 진료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약사 및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또 요양급여기준 변경 개선 추이를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시행일을 기존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으며 징수금 미납 시 독촉 및 체납처분이 가능하게 했다.

이번 법안소위 통과에 따라 오는 27일로 예정된 복지부 전체회의에서의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04-24,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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