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모텔 등에 많이 비치되어 있는 중국산 콘돔 2종류에서 인체에 유해한 탈크가 검출된 것과 관련 식약청은 불법제품이라고 판단하고 조사 후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식약청은 콘돔의 점착방지제, 윤활제, 착색제 등을 사용할 때에는 WHO 권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탈크(talc)’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현재 국내 제조, 수입 허가된 콘돔은 ‘옥수수 전분(Corn starch)'을 사용하도록 허가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탈크가 검출되었다는 중국산 제품은 정식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반입하여 유통시킨 제품으로 추정되며,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최근 시중 모텔이나 편의점,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콘돔 16종류를 수거해 국제환경 컨설턴트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천본(川本)’, ‘초감각(超感覺)’ 등 중국산 두 제품에서 탈크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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