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11월 06일 (금)
22:28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치료재료 1만1729품목 8% 인상
복지부, 환율연동제 15일부터 적용
치료재료 환율연동제 시행에 따라 15일부터 1만1729품목의 상한금액이 약 8% 인상된다.
치료재료 8% 인상은 작년 상반기까지 900원대를 유지하던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해 1400원대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따라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격을 인상키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고시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라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이 6개월 간격으로 조정되며, 환율변동폭 200원을 기준으로 등급화해 4%씩 조정하는 방식이다.
기준등급은 환율 900원이상 1100원 미만 구간으로 지난 1일 적용된 상한금액이 적용된다.
실례로 환율이 1800원이라면 치료재료 상한금액은 16% 인상되지만, 반대로 환율이 600원이라면 8%가 인하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적용 환율은 최근 6개월간(조정 전전월까지) 평균 최종 매매기준율로 하고, 상한금액 조정주기는 6개월 간격으로 매년 4월과 10월에 조정된다.
복지부는 환율연동제 도입과 더불어 1만1729품목의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치료재료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도 개정 고시했다.
이들 품목은 지난 6개월간 평균 환율인 1336원을 기준으로 치료재료 상한금액이 약8% 인상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04-13, 9:35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바이오헬스 규제 빗장 푼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05 | 등록일자 : 2018.04.12 | 제호 : 성인병뉴스
발행인 : 이동우 | 편집인 : 황보승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보승남 | 발행일자 : 2004.06.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
Copyright by 2013 cdp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