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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1만1729품목 8% 인상
복지부, 환율연동제 15일부터 적용
치료재료 환율연동제 시행에 따라 15일부터 1만1729품목의 상한금액이 약 8% 인상된다.

치료재료 8% 인상은 작년 상반기까지 900원대를 유지하던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해 1400원대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따라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격을 인상키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고시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라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이 6개월 간격으로 조정되며, 환율변동폭 200원을 기준으로 등급화해 4%씩 조정하는 방식이다.

기준등급은 환율 900원이상 1100원 미만 구간으로 지난 1일 적용된 상한금액이 적용된다.

실례로 환율이 1800원이라면 치료재료 상한금액은 16% 인상되지만, 반대로 환율이 600원이라면 8%가 인하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적용 환율은 최근 6개월간(조정 전전월까지) 평균 최종 매매기준율로 하고, 상한금액 조정주기는 6개월 간격으로 매년 4월과 10월에 조정된다.

복지부는 환율연동제 도입과 더불어 1만1729품목의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치료재료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도 개정 고시했다.

이들 품목은 지난 6개월간 평균 환율인 1336원을 기준으로 치료재료 상한금액이 약8% 인상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04-13,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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