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기 등에 대한 이식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 및 공무원인 장기 등 기증자가 장기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직장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기를 기증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유급휴가 또는 공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기등기증자의 예우 방안으로 장제비, 의료비 및 위로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기하고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의 신규발급·재발급 시에 장기기증 의사 표식을 제도화하도록 하고, 장기기증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 등과 16세미만인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할 때 부모 중 1인이 정신질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중 1인과 동법률에 의한 선순위자 2인의 동의를 받도록 장기등의 적출 요건을 완화했으며, 가족 간에 골수를 기증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장기 등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인력의 낭비를 방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장기 등의 기증·적출 또는 이식 등과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주어진 비밀의 유지, 보고·조사 등의 의무부과 대상에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를 추가함으로써 법률상 미비 된 사항을 보완했다.
개정안은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하반기에 시행예정이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6-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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