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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차등화
하위 50% 年 200, 중위 50∼80% 300만원
국무회의,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건강보험 진료비 중 본인부담의 상한액이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고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연간 200만원, 중위 50∼80%는 연간 300만원, 상위 80∼100%는 연간 400만원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이 변경된다.

현행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6개월간 200만원을 적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중위 80% 이하 가입자에 대해 상한액 인하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보험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상한액 기준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행정처분과 관련, 업무정지·과징금 부과기준 및 가중처분 내용만을 담은 현행 규정에 위반행위의 동기·정도·위반횟수 등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03-31,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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