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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의사제 12월 시범사업 추진
지불체계․의료전달체계 등 검토 필요
▲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정형근 건보 이사장, 19일 제1차회의 소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단골의사제도 시범사업이 오는 12월부터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27일 단골의사제를 주제로 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국정과제인 단골의사제 시범사업을 올해 12월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지난 19일 제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이사장은 제도 정착을 위해 단골의사에 대한 지불체계, 의료전달체계, 의료문화 등 고려할 사안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가톨릭의대 이 재호 교수(가정의학과)는 이날 발제를 통해 단골의사제가 도입되면 환자를 관리하는 의사와 지속적으로 단골의사를 찾는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단골의사에 대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가입환자 상한선은 의사 1인당 만성질환자 1000명이며, 단골의사는 △참가환자 명단, 병력 및 진료기록 관리 △참가 환자 만성질환에대한 근거 기반진료 △참가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진료서비스 △참가환자에 대한 국가 건강검진 권유와 자료 활용 △전화상담 △가정방문 및 왕진서비스(선택)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단골의사제에 참가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주치의 지속기간 1년 경과 시 건보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의 20%를 연말에 상환하고, 향후 제2단계 시범사업부터 지속 기간에 비례한 인센티브와 본인부담금 총액의 30%를 연말에 상환하는 가족단위 등록 인센티브, 만성질환 검사비용 인센티브 등도 제공된다.

특히 단골의사에게는 대상환자를 선별, 단골의사제도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가입시키는 일에 대한 수당으로 환자 당 5000원을 지급하고, 관리 환자 1명당 연간 1만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밖에 제2단계부터 질환의 위중 정도와 연령가중치, 기관 위치에 따른 인센티브 등도 지급된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인센티브 지급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총 1948억원에 달하지만, 국민이 주치의를 연 5회 방문할 경우로 가정하면 연간 진료비 절감액은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9-03-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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