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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문전약국 도매설립 가능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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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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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5 오전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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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규모가 큰 일부 문전대형약국들이 도매상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소식은 의약분업 이후 달라진 약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가는 문전약국과 동내약국의 이원화된 양상을 보이면서 매출측면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처방전 수용의 이점을 지니고 있는 문전약국의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도매업소들의 거래선 쟁탈경쟁이 결국 “백마진”이라는 불필요한 영업의 악수를 양산시킨 것이다.
의약분업 9년차를 맞고있는 시점에서 도매업소의 백마진은 그동안 공공연한 거래의 관행으로 뿌리 내리고 있었다고 할수있다.
그러나 이같은 불법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면서 주는자나 받는자 모두에 대한 규제가 가해질것이 예상되자 최근 일부 문전 대형약국들이 도매상을 설립하려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대형 문전약국의 경우 연매출 규모가 수십억원대에 달하기 때문에 몇몇약국이 공동으로 주주가 되면 원만한 도매의 매출 비중은 유지할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형 문전약국들은 자신들이 도매를 경영하게 되면 백마진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할수있다는 점에서 업체의 설립을 구상하고 있는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속에서 위축되는 경영의 돌파구를 찾기위한 노력을 배가시켜야 하는것은 사실이지만 의약품의 거래질서를 파괴하는 문제요인을 그대로 간직한 도매업소가 등장하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이미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이들 문전약국들의 도매개설 움직임과 관련 반대 입장을 보인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도 하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이 특수상품이라는 점을 논하기에 앞서 음성적인 불법리베이트가 오고가는 과정에서의 주체가 된다는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용납될수 없는 일이다.
제약은 의약품 개발과 생산의 주역으로서 도매는 유통의 핵심자로서 그리고 약국은 의사의 처방전을 수용하는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의약분업 시대의 의약품 흐름 풍속도는 바로 그려질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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