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아동 지원 안내 <의료비 지원> ○ 대 상 - 진단 기준 :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 J46) 진단자 - 연령 기준 : 남구 거주 만12세(2002년 이후 출생자) 이하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정,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 지원범위 : 2015. 1 ~ 12월까지의 본인부담 의료비 (※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아토피 ㆍ 천식 확진 검사비,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액, 진단서 발급 비용
(※ 한방치료 제외) - 지원액 : 1인당 연간 20만원 이하 ○ 신청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기초생활수급권자 ㆍ 차상위 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진단서(의사 소견서), 약제비(처방전 포함) 영수증 원본 - 주민등록등본, 입금통장(주민등록등본 가족통장) 사본 <보습제 지원> ○ 대 상 - 진단 기준 : 아토피피부염(L20) 진단자 - 연령 기준 : 남구 거주 만12세(2002년 이후 출생자) 이하 ○ 지원범위 및 보습제 지급 기준 - 대 상 : 취약계층 아토피ㆍ천식 의료비 지급 대상자 및 일반 만12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 환자 - 방 법 : 1통 / 2개월 * 비 고 - 보건소 내소 수령 - 처방전(최근 3개월) 등 확인 후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