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 안내입니다. 바우처 발급 대상자 선정기준에 변경내용을 공지하오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둘째아 선정 기준에 대한 변경: 100%이하 가정 -> 기본대상과 동일하게 월평균소득 65%이내 가정지원) ○ 기본 대상: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합산액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전라북도 예외지원대상: 소득기준 제한 없음(7종):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셋째아 이상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단 맞벌이 가정의 경우 높은보험료+(낮은보험료*0.75) 적용 ○ 신청기간: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가능 (기준예정일은 산모수첩 및 보건소 임산부 등록 시 입력한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수술 등의 예정으로 예정일 변경이 있을 경우 예정일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또는 확인서 제출 시 변경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460-3244,3245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