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 입원 시 간병으로 인한 가족의 경제활동 제약으로 부양가족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간병으로 인한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간병 부담 완화 - 간병인력 고용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12. ○ 시행기관 : 천안의료원 ○ 운영규모 : 2실 10병상(남·녀 각 1병실) ○ 지원대상 : 공동간병이 필요한 천안시민 중 아래의 신청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이하인자(직장 37,990원, 지역 16,690원)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 기타 시장·군수가 간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노숙자, 행려환자 등) ○ 지원일수 : 1인당 년 30일 범위(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시 15일 연장가능) - 입원 당시 질환으로 회복 지연 또는 재입원 시 담당의사 소견 하에 가능 (단, 입원 당시 질환과 연관성 없는 타 질환은 연장 불가능) 지원내용 : 무료다인간병서비스 제공(간병인 1명당 환자 7명 이내)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청구 방법 : 환자(천안의료원 입원) - 병원(간병비 청구) - 보건소(의료비지원) □ 문의사항 ○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팀 담당자 521-2561 ○ 천안의료원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 담당자 570-7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