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합니다. ○ 신청기간 : 2015. 1. 12(월) ~ 2015. 2. 6(금) ○ 대 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 장 소 : 화순군보건소 구강보건실 및 보건지소 ○ 지 참 물 : 의료급여카드 및 신분증 ※ 신청자 중 1차 구강검진을 통해 의치(틀니) 가능 대상자 선정 : 20명 ▷ 선정조건 ○ 완전의치(틀니) - 1순위 :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3순위 : 상ㆍ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부분의치(틀니) - 1순위 : 상ㆍ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2순위 : 상ㆍ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순위와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 순서와 의치(틀니)제작의 용이성, 시술 후 예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문의사항 :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 379-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