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에서는 편안한 산후 조리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산후조리원 서비스 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립니다. ▦ 기 간 : 2015. 1. 1. ~ 12. 31. ▦ 대 상 자 :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한 산모 -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 - 소득기준 : 주민등록등본 상 산모의 주소지가 안산시인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출산가정 -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 ▦ 문 의 - 단 원 보건소 모자보건실 ☎481-2552, 2573 - 상록수 보건소 모자보건실 ☎481-59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