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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광주북구 보건소,영양플러스 대상자 추가모집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2014-11-11 오전 9:45:00
2014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 기존 참여 대상자가 퇴록 후 다시 영양상태가 악화되면 대기자 접수상황 및 보건소 여건에 따라 ★1회에 한해★ 대상자로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퇴록한 대상자 재등록 시 최저생계비 대비 120%이하를 재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퇴록 후 12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재등록 후 보충식품 제공 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함) ▣ 사업내용 ● 월 1회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 ● 정기적인 영양평가(3개월 간격) ● 보충식품지원 - 쌀, 우유 등 대상자별 식품패키지 제공 ▣ 대상자접수 ● 접수기간 : 2014.11.17(월)-11.18(화) 오전10:00-오후16:00 (12:00-13:00 제외) ● 접수대상 : 주민등록상 북구 주민으로서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2009년 6월 이후 출생자) ● 접수장소 : 북구보건소 5층 보건교육실 ● 접수방법 : 희망대상자는 접수기간 당일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여 영양평가 받아야 함 ▣ 대상자선정기준 (※모두만족해야함) ● 주민등록상 북구 주민으로서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2009년 6월 이후 출생자)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 (※붙임1.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 자부담적용 : 보충식품비의 10%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별 최저생계비 120% 미만을 제외한 자)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저신장, 저BMI등)이 있는 사람 - 서류 접수 시 검사 ※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중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가구는 대상자격을 얻을 수 없음 ▣ 구비서류 (※소득자가 2인인 경우 각각의 서류 준비) ● 건강보험증 카드(2014년도 발급일자) 사본 ● 차량가액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사본 ※ 차량이 두 대 이상인 경우 차량가액 합산하여 3,000만원 미만 ● 기초생활 증명서(1,2종)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사본 ● 임산부 수첩(임신부일 경우)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국제결혼자, 배우자 및 자녀가 등본상 각각 달리 등재된 경우) - 사본 ▣ 대상자 선정결과 ● 대상자 결과발표 : 2014. 11. 24(월) 선정기준 적합여부 판단 후 최종대상자는 개별통지(문자메세지) ● 사업설명회 : 2014. 11. 25(화) 북구보건소 5층 교육실(시간추후공지) / 선정 대상자는 사업설명회 미참석시 “사업참여의사없음”으로 판단 ☞ 일정 변동 가능함 : 변동시 추후공지 ● 사업참여시작 : 2014. 11월 ※ 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 http://bukgu.gwangju.kr/health
(문의) Tel. 062)410-8965,8968 Fax. 062)51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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