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의료분쟁 무료상담실 운영 개요 》 * 운영시기 : 2014. 11. 05(수) 14:00~17:00 ※ 사전예약제 운영 * 장 소 : 동대문구청 지하1층 회의실(2) * 운영방법 : 의료분쟁 무료 상담대상 사전예약제 운영(8명 제한) * 상담요원 : 2명 【전문상담관(의료인)1, 심사관(법조인)1】* 대 상 : 병원 의료사고 분쟁으로 여러움을 겪고 있는 주민 누구나 * 상담내용 - 의료사고·분쟁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 또는 보호자들을 위한 무료상담 - 사전 전화예약(의약과 ☎2127-5414) 의료사고 관련 서류지참 등 통한 상담가능 * 지참서류 - 신분증(본인), 대리인(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 해당 의료기관 진료기록, 진단서, CT, 영상기록물 등 * 반드시 사전예약이 필요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