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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중랑구보건소]2014년 1/4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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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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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오전 9: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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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보건소]
모자보건법 제 15조 제6항에 따른 "산후조리업자의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안내하오니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2. 과 정 명 : 2014년 산후조리업자 교육과정
3. 교육일시 : 2014년 3월 26일(수) 09:00~18:00
* 접수기간 : 2014년 3월 5일(수) ~ 2014년 3월 21일(금)
4. 교육대상 :
*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 산후조리원을 신규로 운영하려고 하는자
5. 교육내용
*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 등에 관한 교육
- 감염관리체계(종사자의 책임, 교육, 건강관리 및 점검 등)
- 감염관리실무(감염예방, 시설 및 환경관리, 예방접종 등)
- 신생아감염예방과 관리(감염질환관리, 신생아 수유 및 목욕 등)
- 산모감염예방과 관리(산모건강관리 및 산욕기감염 등)
6. 준비물 :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서
* 지침서를 분실하신 경우
www.ppfk.or.kr(인구보건복지협회) >> 알림 >> 협회발간책자
>> 2014년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서를 인쇄후 교육참석하시기 바랍니다.
7. 교육장소 :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 3층(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 13길 62)
8. 신청방법
- 제출서류 : 교육참가신청서, 건강관리책임자 지정확인서
- 신청방법 : E-Mail 또는 Fax제출
* E-Mail : jsw1985@ppfk.or.kr
* Tel : 02-2639-2878
* Fax : 02-263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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