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보건소]
강원도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과 관련, 2014년도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지하오니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소는 기한 내(2014.3.25까지)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양양군
보건소 위생관리부서로 제출(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신 청 기 간 : 2014년 3월 1일 ~ 3월 25일(25일간)
나. 융 자 재 원 : 강원도식품진흥기금 10억원
라. 융 자 조 건 : 금리 연2%(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본인의 연체여부와 담보능력 제공을 대출예정 농협(NH농협은행 양양군지부
대부계 ☎ 670-1413)에서 상담 후 융자신청
바. 운 영 : 자금융자는 NH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에 위탁관리
2. 융자대상업소 및 대상사업
가. 융자대상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양양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한 자중(유흥주점, 단란주점 제외)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제조 ․ 가공업소 ]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 개․보수 등
- 식품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의 교체 또는 확충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 개․보수
- 음식물 취급 ․조리에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설치
-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개선 업소
- 식중독예방을 위한 손씻는시설 설치 등
나. 융자 우선순위 선정기준
○ 식품제조․가공업소
- 영업경력,시설개선 필요성,사업계획에 영업장내 손씻기 세면기 설치
경영상태,식품진흥기금융자 및 행정처분 여부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 영업경력,시설개선 필요성,모범․으뜸업소여부,영업장내
식중독예방차원 손씻는시설설치, 식품진흥기금 융자실적
및 행정처분 여부
다. 융자한도(범위)
○ 식품제조․가공업소 : 7천만원 이하
○ 식품접객업소 : 최대 5천만원 이하
- 으뜸음식점 : 1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일반음식점 : 1업소당 4천만원 이내
- 휴게음식점 : 1업소당 1천만원 이내
※ 화장실개선 업소 융지금은 별도 1천만원 이내 추가 융자
○ 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 : 1업소 1천만원 이하
라. 융자제외 대상 및 일시상환
○ 휴업 ․ 폐업 또는 최근 2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받은 업소,
○ 융자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을 때,
○ 융자금을 다른용도로 사용 또는 시설개선을 하지 않았던 경력의 업소
○ 융자목적 외 사용 및 폐업, 허가 취소시 ⇒ (일시상환)
마.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양식: 붙임참조)
사. 신청서 접수처 : 양양군보건소 (위생관리부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보건소 위생(☎ 670-2509)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