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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광명시보건소]2014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표 변경
백현아 기자 2014-02-12 오전 9:54:00
2014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의 소득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맞벌이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4 감경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예시)높은 남편건강보험료+(낮은 부인건강보험료*0.75)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모자건강관리실(02-2680-28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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