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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구로구보건소]공중위생관리법공시송달 공고
백현아 기자 2014-01-24 오전 9:29:00
[구로구보건소]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청문통지서 및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1. 23
구 로 구 청 장

1. 제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 영업장폐쇄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사실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4.1.23 ~ 2014.2.12
3. 대상업소 현황
- 업종 : 미용업
- 업소명 : 태희정 헤어갤러리
- 영업주 : 임현정
- 소재지 : 신도림로 78, 상가동 201호(신도림동,동아3차아파트)
- 위반내용 : 영업장 무단폐업 및 폐업신고 미이행
- 처분내용 : 영업장폐쇄 및 과태료 30만원 부과
4. 근거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제11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5. 안내사항
- 공시송달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 공고기간 내에 서울시 구로구보건소 위생과에서 과태료부과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지정된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과태료를 체납할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5%) 및 중가산금(1.2%)이 최고 77% 까지 부과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구로구보건소 위생과 공중위생팀(☎86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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