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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김포시보건소]김포시 의료법인설립 및 운영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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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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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0 오전 10: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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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보건소]
2014.1.14. 김포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지침명 : 김포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2. 근 거 :
ㅇ 의료법 제48조(설립허가 등)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48조(법인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ㅇ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ㅇ 2012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3. 주요 내용
ㅇ 법인설립 시 자산에 관한 사항
ㅇ 정관변경 허가처리 시 검토사항
ㅇ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항
ㅇ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관한사항
4. 고시일 : 2014.1. 14.
5. 행정사항 : 고시일로부터 시행
첨부 : 김포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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