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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김포시보건소]김포시 의료법인설립 및 운영 지침
백현아 기자 2014-01-20 오전 10:32:00
[김포시보건소]
2014.1.14. 김포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지침명 : 김포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2. 근 거 :

ㅇ 의료법 제48조(설립허가 등)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48조(법인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ㅇ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ㅇ 2012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3. 주요 내용

ㅇ 법인설립 시 자산에 관한 사항

ㅇ 정관변경 허가처리 시 검토사항

ㅇ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항

ㅇ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관한사항

4. 고시일 : 2014.1. 14.

5. 행정사항 : 고시일로부터 시행



첨부 : 김포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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