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행사][삼척시 보건소]'영양플러스 사업 안내' 영양플러스 신청해보세요~ |
|
| 백현아 기자
|
2014-01-13 오전 9:20:00 |
|
|
▣ 영양플러스사업 이란?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신부, 출산 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과,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여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켜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연중(수시모집)
○ 신청방법 : 삼척시보건소(모자보건실) 방문접수(사전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 신청기준
- 거주기준 : 삼척지역 내 거주자
- 대상기준 :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또는 임신 출산수유부
-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구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건강보험료 기준)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한 가지 이상을 보유)
○ 자격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건강보험증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직장가입자) 자동차보험증권
- 임신, 출산여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소견서, 출산증명서 중 1가지
○ 서비스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개인상담, 단체교육, 가정방문교육)
- 보충식품 공급 (대상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공급)
- 정기적 영양평가(위험요인 감소여부 확인)
※ 건강보험료 기준 및 대상자별 제공되는 보충식품 패키지 확인은 첨부파일 참조 ※
※ 2014년 영양플러스 소득기준표가 변경되었으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문의처 : 삼척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570 - 4632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