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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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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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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4 오전 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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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와 관련하여 최근 의협이 일반의약품의 판매 장소를 마트등으로 확대하는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약사법개정안 의견안을 정부에 제출키로 한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이미 이를 본격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간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의협의 조치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부채질하는 촉매제가 될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의협과 약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날카로운 대립의 각을 세워온것이 사실이지만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 의협의 노골적으로 약사회에 치명타를 가한것은 이례적인 사례다.
아무튼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문제는 이제 어떠한 형태로 든 결론이 나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소비자 단체등에서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의 당위성을 강도높게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것도 의사단체인 의협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을 정부에 제기함으로써 약사회측은 사면초가의 입장이 됐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이제 대세에서 약사회측이 명분을 잃은 느낌을 주고 있다.
약사회가 주장하는 안정성이 확보된 일부 일반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약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외국의 전례와 더불어 의협을 비롯한 소비자단체의 주장에 희석되고 있다.
특히 공휴일이나 야간에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고자하는 경우 약국의 폐문으로 인해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점에 대해 당번제 약국운영의 미흡등으로 약사회측은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 의욕적으로 회무를 추진하려는 약사회에 의협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주장은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데 걸림돌로 작용될 공산이 크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의약품의 전문성 확보라는 한정된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대상의약품이 안정성이 확보된 만큼 소비자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한다는것이 공통적인 여론이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등에서 안정성이 입증된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무엇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가를 심도있게 판단해 봐야할 시점이다.
【정 해일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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