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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번약국 의무화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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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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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오전 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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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의원과 민주당의 전현희의원이 당번의약국 의무화를 골자로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대한약사회가 발끈하고 나섬으로써 당번약국 의무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당번약국 의무화와 관련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일부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귀결될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당번약국 의무화에 대한 안상수의원과 전현희의원의 발의내용이 밝혀지면서 당번약국의 의무화 이전에 당번의원의 의무화가 우선돼야 한다는점을 강도높게 주장하고 있다.
대약은 의약분업 상황하에서 의원이 문을 열지않은 상태에서는 처방전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당번약국의 의무화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각 지역마다 대형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중소 병원급만해도 응급실이 갖춰져 있고 휴일 야간시 경증질환 환자도 불편없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번의원 의무화는 불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굳이 먼거리의 의료기관을 찾는 불편과 더불어 비싼 응급실을 이용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을 고려할때 가벼운 질환의 의약품은 언제든지 구입할수 있어야 한다는것이 당번약국 의무화의 취지로 분석되고 있다.
당번약국은 대약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의 불편함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지배적인것도 사실이다.
아무튼 이번 당번약국 의무화 논란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루게 될것으로 전망되지만 의사의원 4명과 약사의원 3명이 포함된 복지위가 양측간의 이해관계를 떨쳐버리고 국민의 편의에서 서서 법안을 심의 할지는 미지수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이미 17대 국회에서 의사와 약사의 형평성 논란으로 폐기된바 있어 18대 국회에서는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을 끌고 있으며 결국 당번약국 의무화가 실현되지 못할 경우 일부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대안으로 강구될 가능성도 있다.
당번약국 의무화 논란은 일부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거론할 필요가 없는 현안이라는 점에서 보건복지부가 칼자루를 쥐고있는 일부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어떻게 매듭지어 질지 궁금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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