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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 제약사 환수 움직임 부당하다
정해일 2008-06-26 오전 10:41:00
국민보험공단이 생동성 품목 파문과 관련 92개 제약사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단의 이같은 조치는 제약계에 일방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처사라는 비난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생동성 파문은 제약사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생동기관들의 자료조작에 의해 이루어진 문제라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제약사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소송으로 책임을 묻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견해다.

또한 해당 제약사들은 문제가 된 생동품목들의 경우 이미 허가 취소등을 통해 이미지 훼손은 물론 심적물적인 손실을 감수한 상태에서 또다시 공단으로 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라는 제제를 당하는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강도높게 고수하고 있다.

이에따라 92개 제약사와 제약협회는 공동 대응책을 마려하기로 하여 앞으로 이번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비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환수 소송을 추진하게 되면 제약협회를 주축으로 하여 92개제약사와 공단간에 법적인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제약사들은 문제가 된 생동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부터 정당하게 허가를 받은 품목이라는점과 단지 생동기관들의 잘못된 자료조작으로 야기된 파문이 허가 취소와 막대한 이미지 손실로 피해를 감수한 상태에서 요양급여비용환수라는 상황으로 전개되는것은 업계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선례로 남을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소송은 법적근거가 미약한 동시에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법률관계자들의 견해도 상당수 있어 과연 공단이 소송을 밀어 붙일것인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국민건강보험법52조에 의하면 부당이익의 징수는 보험급여를 받은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 받은 요양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약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을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경기불황과 고유가 여파등으로 어려운 현실을 맞고있는 시점에서 터져나온 국민보험공단의 92개제약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환수소송 사태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지만 이를 계기로 다시는 이와같은 사건이 재연되지 않도록 제약계의 노력도 뒷받침 돼야한다.

국민보험공단과 제약사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기관과 사업체라는점을 감안할때 서로가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며 다함께 의료보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역할이 어떤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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