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협회소식 학술/학회 보건정책 제약/유통 단체/병원 의료기기 기능성식품 해외소식
 
회원가입 ID/PW찾기
기사검색
2025-06-20,01:39(pm)





성인병 원인과 예방
성인병 운동요법
성인병과 식생활
성인병 한방요법
데스크 칼럼
당뇨병 클리닉
고혈압 클리닉 등
성인병 묻고답하기
박달회 수필 릴레이
유형준교수 포럼
김철수원장 포럼
안웅식교수 포럼

 

 '부실 장기요양기관 퇴출' 서둘러야
황보승남 ( | ) 2016-06-29 오전 9:38:00
서비스 수준이 낮은 부실 장기요양기관을 사업자등록말소, 지정취소 등을 통해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지정 취소사유는 부당급여청구 등에 한정돼 있어 평가를 거부하거나 서비스 질이 나쁜 경우에도 지정 취소가 불가능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에 대한 복지부의 큰 그림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질 향상'에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행 초기, 시설과 인력 등 공급 측면의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협소한 수혜 범위나 시설 간 서비스 품질 격차, 서비스 제공 과정의 관리 미흡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퇴출기준은 부당청구 외에 △평가거부 기관 △적정한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사업자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상 급여 미청구 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업자등록 말소나 1년 이상 급여 미청구 기관은 전체 기관의 15.8%인 2851개소다.

이와 함께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돼온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도 강화된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현재 기관 설치와 동시에 지정을 받기 때문에 기관평가, 제재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폐업한 뒤 다시 설치하는 편법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8~2015년 폐업한 1만9434개 재가기관중 3841개소(19.8%)가 이 같은 이유로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고 있다.

지정요건도 강화돼 지자체 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 내 노인인구, 수급여건 및 신청기관의 과거 부당청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또 본인부담률을 소득수준, 또는 수급자 상태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가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조사 서류 간소화, 1차 갱신 시 동일한 등급을 받은 1~4등급 판정자에 대한 유효기간을 2~3년에서 1년씩 연장한다. 치매나 중풍환자는 2차 갱신조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이번 복지부의 추진 목표는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 서비스 제공 기반 선진화 등이며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에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만 진입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행위자를 설치·운영자 결격 사유에 명시하고, 신청인의 부적정성 등에 대한 실질적 심사도 강화한 것은 그 동안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서비스 제공 기반 선진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관리 체계 강화 ▲종사자 교육, 양성 체계 구축 ▲주야간 보호 이용 활성화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과정 표준화 ▲서비스 질 관리 ▲가족상담 전문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그리고 일정 서비스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 종사자의 표준 매뉴얼을 제작과 함께 평가체계를 개선해 평가 최하위 기관에 정기평가 다음 해에 수시 평가(재평가)를 실시하는 방안 등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황보 승남국장/hbs5484@hanmail.net
△ 다음글 : “청사진, 인력과 조직 확충 수반돼야”
▽ 이전글 : 【칼럼】“명단공개 得보다 失이 크다”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102 - 31 번지 환3빌딩 402호 / 전화: 02-594-5906~8 / FAX: 02-594-5901
Copyrights (c) 2004 cdp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