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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지정규칙' 개정에 부쳐
황보승남 ( | ) 2014-02-28 오전 9:57:00
앞으로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은 경쟁적으로 병상을 증설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015∼2017년, 3년)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8일부터 4월 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권역별(전국 10개권역)로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하도록, 지정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 중에서 3년마다 지정(2012∼2014년, 43개소)하고, 건강보험수가 가산율 30%를 적용(종합병원 25%, 병원 20%)하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후, 의료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이번 규칙은 그 동안 수도권·대형병원으로의 의료이용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네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경증·만성 외래환자 진료 비중을 줄임으로써 증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만 하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쟁적인 병상증설을 억제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일부 완화하고, 경증·만성 질환자의 동네의원 이용을 유도해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응급진료와 중환자 진료에 대한 기준을 신설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를 더 많이 수행하도록 전문질병군 진료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본연의 진료역량을 평가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진료권역의 소요 병상 수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2015년부터 병상 증설에 대해 사전협의제를 도입토록 했다.

특히, 향후 지역별 병상관리계획과 연계해 병상 과잉지역의 병상 증설을 억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 및 환자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진료 기능 등 진료의 공익적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권역의료의 구심점으로서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하며, 2017년 평가부터는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중증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오는 7월부터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입원환자의 경우, 전문질병군 진료 수행에 대한 기준을 상향조정해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 진료를 하도록 유도했다.

현재는 전문질병군에 대한 진료비율 기준(전문 12%, 단순 21%)은 2004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산출해 변별력이 부족하던 것을 최근(2012년) 진료실적을 반영해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율 17%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진료비율 16% 이하로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다발성 외상, 루게릭병 등 전문질병군에 포함되지 못한 일부 질병들에 대해선 임상학회,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질병군 분류에 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며, 내년 지정 이후부터 적용해 2017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외래진료의 경우,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외래 환자구성비율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료·교육·연구 등에 대해 평가가 중복돼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감안, 교육·연구 등의 분야별 의료기관평가(병원신임평가, 연구중심평원 지정 등)에서 세부기준을 강화하고, 주요평가 결과는 연동해 유사·중복지표는 일원화하는 등 평가체계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그 동안 고식적인 정책에 연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감기와 같이 가벼운 질환의 환자가 대학병원에 간다는 접근 즉, ‘환자’에게 책임을 물어 환자부담을 올리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다 보니 정부는 대학병원으로 ‘환자쏠림’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줄이는 발상, 그렇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근원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 규칙 개정에 부쳐 차제에 현재 건강보험 수가 협상 방식을 ‘외래’와 ‘입원’으로 나누어서 계약하는 방식, 예를 들어 대학병원의 경우 입원수가는 높여주되, 외래수가는 낮추어 자연스럽게 입원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의원급의 경우 그 반대로 외래수가를 높여주고, 입원수가를 낮추어 외래환자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자는 일부의 주장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더불어 ‘단골의원’을 확대하고 이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예를 들어 환자들이 ‘단골의원’을 정하고 이를 주로 이용하며, 병원 입원 시에도 ‘단골의원’을 거치도록 하되, 이런 단골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거나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소위 환자의 행태변화를 시도해 보는 방안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晩時之歎이지만 이번 규칙이 바르게 정착되어 지금 까지 정부의 정책이 “공급자는 두렵고, 환자는 만만한가”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황보 승남 국장 hbs54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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