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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약선관위 동문회 징계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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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약대 동문회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징계의 실현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선거규정 위반으로 중앙약대동문회 서국진 회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대약선관위는 지난 2일 회의를 통해 중앙약대 동문회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선관위는 중앙약대동문회가 선거규정 제5조 중립의무 위반으로 경고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후보 단일화를 진행한 것과 관련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따라서 선관위는 이번 중앙약대동문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서국진 동문회장의 책임을 묻기로 결정하고 청문회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대약회장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이후 포털사이트에 후보 카페를 개설한 김대원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서울약대)에 대해서도 사전 선거운동으로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선관위는 김대원 부회장이 대한약사회에 건의한 소액 후원금 모금 허용 및 예비후보 등록제 실시, 정책간담회 개최는 현행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불가하다고 통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앙약대동문회의 경우 동문회 차원의 경선을 통해 조찬휘 서울시약사회 총회의장을 최종 후보로 사실상 확정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선관위의 징계 여부와 징계의 수준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나던지 간에 이와 관련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징계 수위가 동문회 단일화의 책임자인 동문회장에 대한 선거권 박탈 정도로 내려질 경우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대약회장 선거를 위해 대약선관위가 빼든 "징계 카드"가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약사회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정 해일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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