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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없는 무자격판매 재인식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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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국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최근 경기도 부천지역 약국에서 약국직원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보건소에 고발하겠다는 고객의 협박에 금품을 주고 마무리하는 사례가 야기되는 등 이와 유사한 사건이 20여건이나 연이어 발생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지역 모약국의 경우 평소 친분이 있던 고객이 약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직원에게 의약품 판매를 유도한뒤 약사법 위반으로 관할보건소에 고발하겠다고 약사를 협박을 한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약점을 잡힌 약사는 고객에게 고발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지역의 심야약국에서 100만원을 빌려 전달한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이와 비슷한 케이스의 약국 무자격자의약품 판매 고발 사건이 최근 20여건이나 발생했다는점이다.
무자격자의약품 판매를 한 약국들은 고객의 협박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자신들의 위반행위가 약점으로 작용되어 고객의 요구에 응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문제가 표출되면서 경기도 부천시약사회는 회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어떤일이 있어도 약사이외의 인력이 의약품 판매를 하는 행위가 없도록 회원들에게 철저하게 당부하고 있다.
무자격자의약품 판매는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들이 "의약품은 반드시 약사가 판매해야 한다"는 약사법의 원칙을 체질화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금 약국가는 상대단체인 의사단체에서도 약국의 무자격자의약품 판매에 대한 감시망이 그 어느때 보다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가정상비의약품이 편의점으로 이탈되어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일부 약사들의 의식부족으로 그것도 낮선고객이 아닌 친근한 고객으로 부터 무자격자의약품 판매로 고발 홍역을 겪는 사태는 근절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약사상이 확고하게 정립된다면 이와같은 부도덕한 고발행위는 더 이상 재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정 해일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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