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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구조조정서 제외돼야 한다
정해일 2008-04-30 오전 10:02:00
최근 행정안전부가 각부처에 대해 조직관리지침의 하달과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해 15명 이하의 과는 조직 통폐합을 하도록 지시를 한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앞으로 청이 어떻한 결과를 도출해 낼지도 주목의 대상이다.

지난 98년 발족된 식약청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나름대로 식품과 의약품을 국민으로 부터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지킴이 역할을 해온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식약청의 출범은 식품과 의약품의 위해요인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업무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정착시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구나 식약청은 미국의 FDA 기능과 역할을 모토로 출범했지만 인력이나 시설 등 업무를
위한 제반 여건에서는 비교도 될수없을 만큼 열악한 조건이라는점을 감안할때 겉모양만 갖춘 한국의 FDA로 볼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인력부족은 식약청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될 정도로 취임하는 신임청장마다 인력보강을 취임일성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식약청의 업무자체가 적정선의 인력없이는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수 없기 때문에 청내의 실정을 잘아는 뜻있는 인사들은 청과 관련한 현안이 제기될때 마다 청의 인력보완을 필수적인 사안으로 제시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15명 이하의 과에 대해 조직 통폐합을 하도록 지시한것은 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위주의 발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최근 윤여표청장은 친기업 성향의 행정 추진을 위한 과감한 개혁을 유도하는 등 청의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위한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튀쳐나온 행정안전부의 구조조정방안은 자짗 미래지향적이고 참신한 발상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수도 있다.

식약청은 어느부서 할것없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실례로 의약품안전국에 근무하는 말단 약무직의 고된 하루를 함께 체험하지 않고는 인력증원이 왜 필요한지를 감지할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식약청의 인력이 줄면 준만큼 반사적으로 피해는 민원을 하는 관련업계로 돌아간다.

청의 인력보완의 필요성은 청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미 검증된 내용이다.

최소한의 인력을 늘려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수 있다면 청의 기능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대안이다. 그런차원에서 식약청은 이번 행정안전부의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며 인력증원과 연계된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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