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정부가 부담하며,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종업원이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주 40시간 근로제가 도입된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보·통신·복지, 환경, 교육·문화 분야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의료·복지>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대책=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제도적 정비를 새롭게 했다.
먼저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오는 10월부터 담배 1갑(궐련 20개비)당 15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한다. 또 내년 7월1일부터는 558원까지 오른다.
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공공보건의료·건강증진 시설 확충, 암 예방·검진·치료·관리를 위한 사업에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02-2110-6327)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7월부터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이 넘을 경우 공단이 초과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적용진료비는 입원진료비와 외래및 약제비까지 포함된다.(복지부 보험정책과 503-7570)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 확대=7월부터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보험료를 전액 본인부담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부담액이 절반으로 줄게 된다.(복지부 연금정책과 504-1101)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7월부터 1인당 지원액을 월 7700원에서 8800∼1만76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복지부 연금정책과 504-1101)
<정보·통신>
■정보보호 안전진단제 시행=7월부터 다중이 이용하는 주요 ISP 및 대형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안전진단이 매년 1회씩 실시된다. 이럴 경우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장애발생 대비는 물론 고객에 대한 정보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과 02-750-1273)
■시내전화 및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확대=기존 시내전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입회사를 바꿀 수 있는 유선전화 번호이동성 제도가 현재 19개 지역을 포함해 7월에는 부산, 8월에는 서울지역으로 확대·시행된다.
또 7월부터 KTF 이동전화 가입자도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신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정통부 통신안전과 02-750-1373)
■국내소포 우편요금체계 조정=소포요금이 7월1일부터 최고 33%까지 오른다. 우정사업본부는 부피와 중량에 따라 국내 보통 소포 요금을 500~700원, 빠른 소포 요금을 200~400원 올릴 계획이다. 방문등기소포(택배) 요금도 무게별로 1000원씩 인상한다.(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02-2195-1532)
<환경>
■환경영향평가 간소화=대형 건물을 짓거나 공장을 지을 때 적용되는 환경영향 평가제가 앞으로는 사업자가 원할 경우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필수항목만 평가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업특성에 관계없이 23개 일반항목에 대해 일률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 이 사라지기 때문에 소요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 환경평가과 02-2110-6716)
■친환경연료 보급 확대=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자동차용 경유는 황함량 기준이 430ppm에서 30ppm 이하로 제한되고 수돗물 과잉소독을 방지하기 위해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등 5개 소독 부산물질에 대한 규제기준도 7월부터 강화된다.(환경부 대기정책과 2110-6776)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질오염부하량을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오는 8월부터 부산·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낙동강수계에 본격 시행된다.(환경부 유역제도과 2110-6841)
■먹는물 관리 강화=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먹는물 수질기준이 강화된다. 7월부터 과잉소독을 방지하기 위해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 소독부산물질 5개 항목에 대한 규제기준이 강화되며, 병원성 미생물 관리강화를 위해 탁도기준을 0.5NTU에서 0.3NTU로 강화하는 한편, 정수장의 개별여과지 탁도를 연속해 측정토록 의무화된다.(환경부 수도정채과 2110-6865)
<근로 여건>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국내에서 종업원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 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오는 8월17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1개월동안 내국인 근로자를 뽑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필리핀이나 태국 등 해외에서 선발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직접 선발 하게 되며 고용기간은 3년이다.(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02-2110-7080)
■주40시간 근무제 도입=7월부터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종업원 1000명 이상 사업장에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월차휴가는 폐지되며, 연차휴가 일수도 '1년간 개근시 10일, 1년당 1일 가산'에서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 2년당 1일가산'(최고 25일)으로 조정된다.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된다.
1000명 미만 사업장도 노사합의로 노동부에 적용 특례신고를 할 경우 개정법을 조기 적용받을 수 있다.(노동부 근로기준과 503-9742)
<교육·문화>
■고입검정고시 과목 축소=7차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고입검정고시 과목이 종전 8개에서 6개로 축소된다.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등 다섯 과목이 필수과목이고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중학교 졸업에 준하는 학력을 갖고 있는 응시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국어 수학 영어만 선택할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 02-2100-6345)
■독학사도 교사자격 취득 가능=정규 4년제 대학이 아닌 독학사, 학점은행제와 사이버대학 등에서 학점을 취득한 사람들도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2100-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