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임기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13조 및 부산대학교병원정관 제18조에 따라 3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제4조 1항의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의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 경력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 응모방법은 지원서(소정양식) 1부(지원서양식은 기획재정부(www.mosf.go.kr), 교육과학기술부(www.mest.go.kr), 행정안전부(www.mopas.go.kr) 홈페이지 및 부산대학교병원홈페이지(www.pnuh.co.kr) 에서 다운) 경력증명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 각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는 부산시 서구 구덕로 305(아미동1가) 부산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 경영기획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