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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달서구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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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신청 안내
○ 대 상 : 관내 임신·출산·수유부, 영·유아로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붙임 참조)
충족 및 영양위험요인(빈혈)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 소득기준만 충족
○ 신 청 : 보건소 1층 영양실 방문 또는 전화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확인 불가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최근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해당자)
-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해당자)
○ 내 용 : 수혜기간 중 월1회 영양교육+영양보충식품 제공
○ 비 용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무료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50~80%이하인 경우 제공받는 식품비의 10% 자부담
○ 보건소 영양실(667-5678, 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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