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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서산시보건소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사업 안내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2017-11-17 오후 5:31:00
◇ 지정병원에 입원한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무료 공동간병서비스 제공 실시로 저소득층 간병부담 해소



□ 사업시행 : 서산의료원, 서산중앙병원, 충남도립노인전문병원



□ 지원대상


○ 지정병원 담당의사에 의해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민등록 상 충청남도민 중 아래의 신청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행려환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인자(직장가입자 42,080원, 지역가입자 16,890원)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 대상자 확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사업시행의료기관 전산확인


○ 건강보험납부 하위 20%이하인자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신청일 전월 기준



□ 지원내용


○ 지원방식 : 24시간 무료 다인 간병 서비스 제공(환자4~6명/간병인1명)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ㆍ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지원일수


- 서산의료원, 서산중앙병원 : 1인당 연간 30일 범위


- 충남도립노인전문병원 : 1인당 연간 45일 범위


※ 회복지연 또는 재입원 시 담당의사 소견 첨부하여 15일 연장가능



□ 신청방법


○ 사업시행 의료기관에 비치된「간병서비스 신청서」작성하여 의료기관에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보건소 ☎ 661-6548, 서산의료원 원무팀 ☎ 689-7435, 서산중앙병원 ☎ 661-1215, 충남도립노인전문병원 ☎ 689-700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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